추천
추천
노무 접수중

[인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인천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2 ~ 2026.03.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문의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20 및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 및 측정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51-3 / (신청서 접수 시 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n\n지원 대상 및 요건\n---\n* 기본 요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n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준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n* 예외 허용: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SVI(사회적 가치지표) 평가 등급이 '탁월' 또는 '우수'인 기업은 참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n* 참여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n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공고월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실제 근무 여부, 임금 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n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n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됩니다.\n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제외됩니다.\n * 최대 지원기간(종전 일자리지원사업 포함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n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n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n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예: 기업 매출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선정 최소화).\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지원 인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가 원칙입니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n* 지원 기간: 약정 체결일 익월부터 12개월간 지원되며, 최대 3년간(기본 2년 + SVI 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약정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n* 지원 조건: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n * 신규 고용 후 6개월부터 매월 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되며, 이후 매달 지급됩니다.\n* 지원 금액: 참여기업의 SVI 평가등급에 따라 인건비가 차등 지원됩니다.\n * SVI 탁월: 월 90만원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n * SVI 우수: 월 70만원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n * 일반기업 (SVI 평가 결과가 '양호' 이하이거나 SVI 평가 측정을 하지 않은 기업): 월 50만원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n* 지원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참여 근로자의 결근, 조퇴·지각(유급휴가 제외) 등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n* 참여 근로자 선정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입니다.\n * 취약계층의 범위 (예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만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등.\n * 참여 제외 사유: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 친족,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가진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동일/유사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중인 자,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서 근무했던 자(단, 일부 예외 있음),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학교 수업 등과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등.\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기간: 2026년 3월 12일(목)부터 2026년 3월 20일(금) 18:00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55호에 신청한 기업은 재공고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n*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n * 신청 절차: 기업회원 가입 →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로드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n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시 00분까지 "신청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n* 제출 서류 (시스템 동의 사항):\n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n *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 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n *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야 합니다.\n* 제출 서류 (신청 서류):\n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n *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n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붙임 제3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n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n *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n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임금대장은 시스템 입력 후 추가 업로드 필요).\n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고용보험 성립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자료).\n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n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n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n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되며, SEIS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 필수).\n\n선정 절차 및 일정\n---\n*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4월 말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관할 군·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n* 선정 절차: 신청 접수 (신청기업 → 군·구, SEIS)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군·구 → 시) → 심사 및 선정 (시 → 군·구) → 약정 체결 (군·구 ↔ 선정기업) → 채용예정자 명단 제출 및 채용자 확정·승인 (약정기업 ↔ 군·구) → 지원금 교부 및 신청·지급 (교부: 시 → 군·구 → 기업, 신청: 약정기업 ↔ 군·구) 순으로 진행됩니다.\n* 심사 기준 및 방법:\n * 심사 사항: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선정 여부 및 지원 규모(지원 인원).\n * 심사 방법: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신청기업별로 신청 내용에 대한 5분 이내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실시되며,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합니다.\n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n * 인증사회적기업: 수익 창출 가능성,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합니다.\n * 지원 인원 결정: 종합 점수,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 인원 이내에서 결정되며, 우수 기업의 경우 50인 초과 배정 가능합니다.\n* 우대 지원 사항:\n * SVI 성과평가 '탁월', '우수' 기업.\n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합니다.\n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특화 모델을 가진 경우.\n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n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n * 참여 근로자 훈련 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n *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n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중증장애인 20% 이상 고용 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도 지원).\n* 심사 기준 및 배점: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 심사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 및 점수 차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n\n문의처\n---\n*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2\n* 관할 군‧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n * 강화군: 032-930-3617\n * 옹진군: 032-899-2882\n * 중구: 032-760-6953\n * 동구: 032-770-7872\n * 미추홀구: 032-880-7942\n * 연수구: 032-749-7825\n * 남동구: 032-453-2493\n * 부평구: 032-509-7486\n * 계양구: 032-450-6773\n * 서구: 032-718-1885\n*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 및 측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51~3)\n* 신청서 접수 시 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n*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 분야) 업무지침 (고용노동부)」을 따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신청서류(서식).zip
pdf (재공고)2026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